| 일반대출 |
- 대상 : 생계안정 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개인 · 법인 · 기타단체
- 기간
- 일시상환대출 : 5년이내,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30년까지 연장
- 할부상환대출 : 30년이내 (신용대출은 10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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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탁금대출 |
- 대상 : 자립예탁금, 자유저축예탁금, 기업자유예탁금을 개설한 자
* 기업자유예탁금 개설자 : 기업,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
- 방법 : 자립예탁금, 자유저축예탁금, 기업자유예탁금을 모계좌로 하여 약정이 체결된 이후 약정한도 및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· 범위내에서 수시 대출 및 상환 가능
- 기간 : 2년이내(부동산담보대출 5년이내), 2년 이내의 단위로 연장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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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저축금범위내대출 |
- 방법 : 기한을 정한 예 · 적금 불입액의 범위내 대출
- 기간 : 담보 예/적금의 만기일 이내
- 한도 : 예입액의 9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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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일상환대출 |
- 방법 : 대출거래자에 대하여 매일 균등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
- 기간 : 30일 이상 300일 이내에서 일단위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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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구입자금대출 |
- 대상 : 주택을 구입하는 자(경매 또는 공매주택의 매각허가 결정자 포함)
- 기간 : 30년 이내
- 제외 대상 주택 : 기준 내용년수 경과한 노후주택, 대출신청일 현재 재개발 · 재건축대상으로 공시된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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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신축자금대출 |
- 대상 : 건축허가(신고) 등을 받아 자기명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
- 기간 : 30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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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개량자금대출 |
- 대상 : 자기명의 주택을 개량(증축 · 수선 등)하기 위해 건축허가(신고) 받은 자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
- 기간 : 30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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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조주택자금대출 |
- 대상 :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시공하는 목조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
- 기간 : 30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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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생활안정자금 대출 |
- 대상 : 주택(주거용 부동산)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자(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의 주택)
- 기간
- 일시상환대출 : 5년이내,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30년까지 연장
- 할부상환대출 : 30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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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대출 |
- 대상 및 방법 : 전자금융 등록된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이 불입된 본인명의 예적금 담보로 대출
- 제외자 : 미성년자, 대출금 연체자,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록 및 특수채권 보유자
- 대출과목 : 정기예탁 · 정기적금 · 자유적립적금범위내대출
- 기간 : 해당 예적금 만기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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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증부 서민대출(햇살론) |
- 대상 : 연소득 3,500만원 이하(신용평점 무관),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이면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, 자영업자(무등록·무점포 포함), 농림어업인 등
* 소득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햇살론 일반보증 이용 불가
- 대출금리 : 연 12.5% 이내
-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(CSS등급 및 부채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)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1년 단위 선택)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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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증부 서민대출(햇살론 특례) |
- 대상 :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이면서 연소득 3,500만원 이하, 자영업자(무등록·무점포 포함), 농림어업인 등
* 소득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서금원이 추정소득*을 CB사로부터 조회하여 보증심사에 적용
- 대출금리 : 연 12.5% 이내
- 대출한도 : 최대 1,000만원(CSS등급 및 부채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)
- 대출기간 : 3년 또는 5년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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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업인토지구입자금 |
-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사업장 마련에 필요한 토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자
- 일시상환대출 : 5년이내,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20년까지 연장
- 할부상환대출 : 20년 (3년거치 17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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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세협약보증대출 |
- 대상 :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
- 대출금리 : 조합 기준금리와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
- 한도 : 다음의 산정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
- 최고 5억원 이내(등급별 차등)
-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
- (임차주택의 선순위 설정최고액 + 본건 대출금) 합계가 시세의 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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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업인 지원자금대출 |
- 대상 : 임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산물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생산 및 운영자금 소요자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자
- 기간
- 일시상환대출 : 5년이내,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연장
- 할부상환대출 : 10년 (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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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|
- 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가. 본인 소유 부동산에 신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
나. 태양광발전사업자 인허가를 받은 자(대상 : 개인사업자 및 법인)
다.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 금액의 20%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자
- 대출한도 : 부동산과 태양광발전시설 담보가액을 합산(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담보가액 차등)
- 기간 : 20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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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림업자우대대출 |
- 대상 : 농림업(농업·임업)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농림업(농업·임업)에 종사하려는 자(예비 농림업자)
* 농림업인(사업자등록증이 없는자)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기준 대출심사를 적용
-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(부동산 구입), 시설자금(기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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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|
- 대상 : 국내 소재하는 18홀 이상의 정규 골프장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고객
* 농사단법인회원제, 주주회원제, 혼합형 골프회원권 등은 담보로 취득 불가
- 대출한도 : (시가(시세) × 50%) – 기타 우선채권(임금채권‧조세채권 등)
- 대출기간
- 일시상환대출(한도대출) : 1년이내, 1년단위연장
- 할부상환대출 : 3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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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사업자 대박 대출 |
- 대상 :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후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
- 한도 : 10억원 이내
- 기간
- 일시상환대출 : 5년이내,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20년까지 연장
- 할부상환대출 : 30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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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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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 :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
- 특징 : 일정기간(최대 3년) 동안 대출금리 상한폭을 설정하여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고정금리의 혜택과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이자부담을 줄이는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
- 금리상승 폭 및 가입비용 : 대출금리의 상승폭은 연간(1년씩 3구간) 최대 0.9%P, 3년간 누적 최대 2.5%P 이내로 제한되나, 대출금리에 0.2%P가 가입비용으로 이용기간 중 계속하여 가산
- 가입 및 해지 : 대출기간 중 가입 및 해지는 1회만 가능하며, 중도해지할 경우 기 납입한 가입비용은 반환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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